[취재앤팩트] '혈세 하마' 용인경전철 책임자 214억 배상 책임...방만 행정에 경종 / YTN

2024-02-15 118

지난 2013년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용인 경전철은 애초 예상보다 이용객 수가 턱없이 적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주민들이 방만 행정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1년 만에 법원이 전임 시장 등이 200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먼저, 용인 주민들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지난 2013년부터 경기 용인시는 시행사에 최소수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경전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전철 이용객 수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시행사에 거액을 물어주게 됐는데요.

용인시가 2043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 2조 원이 넘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졸속 행정으로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주민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 사안이 주민소송 대상이 맞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어진 파기환송심 끝에,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시장 등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전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

재판부는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

[기자]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이 연대해서 214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판결의 핵심인데요.

먼저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 결과를 검토하려는 최소한의 시도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사에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협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반영하지 않았고,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조항도 두지 않아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바뀐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자료를 사용해 수요를 산출한 과실 등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소속 연구원들이 용인시 측 협상단에 참여한 만큼 수요 예측 결과가 실시협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은 일반적인 손해배...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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